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당부

  • 등록 2025.07.24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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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을 독려하고 나섰다.

 

소독의무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연면적 300㎡이상) △역사 및 역 시설 등 △대형마트 △병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원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주택(300세대 이상)로 분류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소독의무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방역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수칙이자 모두의 책임인 만큼, 해당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의무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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