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18.03.29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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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황은성)“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기반으로 육성자금 지원사업(이차보전),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생산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등의 제도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은 협약 은행에서 2억원까지 대출 시 일반중소기업은 1.5%, 우대기업은 1.75%까지 안성시에서 이자지원을 한다.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다.

 

생산직 근로자 장학금은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의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안성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 중일 경우 해당된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사업도 진행 중인데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한도(자부담 50%)까지 안성시에서 직접 지원하며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기존 제조업, 도매업 업종만 추천 가능하던 것을 2018년도부터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안성시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를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토록 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사행성 관련 업종, 주류판매 및 유흥업, 오락관련 업종등은 제한이 있다.

 

안성시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고중이고 자금소진시까지 운영됨으로 해당기업들의 발빠른 접수가 필요하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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