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입니다

  • 등록 2018.03.27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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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추진을 위해 2,100개 법인 및 관내 세무사에게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방문·우편으로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4월 26일 이전에 조기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적 기한 내에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법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의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시청 세무과 시세팀(887-2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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