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과수 화상병 동계방제 약제 긴급 지원

  • 등록 2018.03.19 1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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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일부 사과, 배 주산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차단과 박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감염된 과원은 발견 즉시 폐원하고 5년간 같은 과수를 식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는 과수 화상병의 동계방제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까지 과수 화상병 동계방제 약제를 공급해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내 배와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해당 약제를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소재 농업인은 경기동부과수농협(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117, 031-641-5214), 대월면, 부발읍 모가면, 백사면, 소재농업인은 경기동부과수농협 과실종합유통센터(부발읍 황무로 2035, 031-634-3453), 이외지역(호법면, 행정동, 신둔면, 마장면)은 해당 농업인 상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제공된 약제의 살포 시기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후 7~10일 간격을 둬야 하며, 배는 개화 전, 사과는 신초 발생 전까지 수간 살포를 기준으로 방제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 전정 시 전정도구 소독, 발생과원 진입금지와 더불어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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