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

  • 등록 2018.03.14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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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3대 고위험 임실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서,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환을 추가한 5대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5대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기간은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태반조기박리(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 이며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여주시 보건소장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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