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버스·택시·화물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8.03.09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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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2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버스) 출·퇴근 시간대 법규위반 행위, 음주운전, ▲(택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고질적 법규 위반행위 ▲(화물) 신호위반, 적재불량, 음주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행위이다.

 

안성경찰서는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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