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연차 공무원 대상 사례 중심 법무교육 실시

  • 등록 2025.06.13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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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무교육 ‘어서와~ 공무원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 법률 전문관인 김정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행정처분 ▲소송 제기 ▲소송 대응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다뤘다.

 

특히, 공직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복잡한 법무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 중심 교육이 저연차 공무원 및 공직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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