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직원 복지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18.03.05 10:30:27
크게보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일부터 여성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 및 경기IT여성새일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유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 놀이방내 유아용침대, 수유기 등의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사무실 및 작업공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신청가능하다.


새일센터는 현장실사 및 선정위 심사를 통해 5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해 각 업체에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조건은 ▲새일센터를 통한 채용실적(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이상)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체결실적(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등 위의 조건 중 1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단,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 업체, 숙박·음식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신청서를 홈페이지(http://www.gjf.or.k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일반업종:esjung0909@gjf.or.kr/IT업종:ssjkweon@gjf.or.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일반업종:031-270-9811/IT업종:031-270-9806)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