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3일간 통행료 면제

  • 등록 2018.02.13 13:16:38
크게보기

화성시가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올 설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15일 오전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 7만대 차량의 무료통행에 이어, 올해는 약 7만 2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