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05.01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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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5,135호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 3.2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개별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만큼 공시된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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