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 등록 2025.04.30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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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12,492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05%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2024년보다 2.7% 상승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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