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5.04.29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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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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