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분양업체 광고물에 이천시 로고 무단 사용 바로잡아

  • 등록 2018.02.02 1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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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시민 A씨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를 찾아 버스정류장에 무단 게시된 분양업체 광고물에 금연 계도문구, 이천시 로고가 사용되었다고 적법 여부 확인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호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해당 광고물을 확인한 후 이천시청 건축과에 적법 여부 확인과 철거를 요청하였다.

 

이천시청 건축과는 적법한 절차를 득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로고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업체에 계고 및 시정명령(철거) 조치하여 현재  모두 철거 완료되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한 이현호 도의원은 “금연 계도문구, 이천시 로고 사용의  분양업체 광고는 시민이 이천시 광고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천시청 건축과의 신속한 조치에 고마움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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