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등록 2018.02.01 14:57:15
크게보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0일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유동 광고물로 인한 지속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지역은 기존에 1차, 2차 사전계도를 실시한 지역으로 신양아파트 사거리부터 오산시청 후문 등 운암상업지구 일대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편성하여 2개조 10여명의 단속반원을 편성해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있는 에어라이트와 음란 및 퇴폐성 문구가 포함된 광고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대상인 에어라이트는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민원신고가 잦고,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광고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비위주의 행정을 펼쳤지만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위협,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단속 및 처분행정으로 전환하였다.”며“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적발 수거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는 불법유동광고물 목록공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은지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