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교육 실시

  • 등록 2018.01.25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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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5일 백암 농협 회의실에서 로컬푸드를 생산‧납품하고 있는 백암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stem)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에만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0.01ppm이하여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중에 유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이용해 수확물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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