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눈길

  • 등록 2018.01.17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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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농업인들의 영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서비스' 가 호응을 얻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휴가 제도인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던 영농 관련 작업이나 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에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농업인이어야 하며,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에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기간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임금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따라 일일 5만 원으로 최대 90일간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 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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