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3.14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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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을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월 5만 원(일반농어민) 또는 월 15만 원(청년·귀농·환경농어민)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세~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귀농 어민(귀농 5년 이내)·환경 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물 인증)과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이다. 또한,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작일(3월 24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으며 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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