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 농지 성토 단속 강화

  • 등록 2024.10.17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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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2021년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농로 및 배수로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앞 도로와 농로를 오가며 뻘흙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안전 위협은 물론,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불법 농지 성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앞서 연천군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성토 높이를 2m에서 50cm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 농지 성토 시 해당 토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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