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알고 계신가요?

  • 등록 2017.10.17 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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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일자리 감소, 난방비 부담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성시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고 도움을 줄 가족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사업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이전에 무한돌봄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 어려울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인사를 전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의 가정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4인가구 기준 3,573천원 이하), 일반재산(주택, 토지, 차량 등)기준 중소도시 9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5,000천원 이하의 가구로써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상황 확인 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지원 후심사원칙에 입각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은 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157천원, 의료지원 15,000천원(비급여 항목에 한함), 교육지원 고등학생 기준 426천원, 사례관리지원 1,000천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이다.

 

한편,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힘쓰는 한편 위기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을 확대하고 더불어 민간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금액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구로서 소득·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합한 경우

 

소득 :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 9,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이하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

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폐업)로 소득을 상실하 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아동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 한 때

생계지원

- 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1인기준 427천원

4인기준 1,157천원

의료지원

- 500만원 이내 비급여 의료비

- 100만원 이내 항암 치료비

- 100만원 이내 간병비

(간병비만은 지원불가, 의료 비와 함께 집행)

주거지원

- 1인기준 250천원

- 4인기준 417천원

- 보증금 3,000천원

교육지원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교육 지원 필요한 자

초등학생 218천원

중학생 347천원

고등학생 426천원 등

사례관리지원

- 100만원 이내 맞춤형 물품

추가지원

연료비

- 92천원(동절기 10~3)

냉방비

- 31천원(하절기 7~8)

구직활동비

- 100천원

해산비

- 1,000천원

장제비

- 1,000천원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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