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대학교 교육협력 MOU 체결

  • 등록 2017.09.07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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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7, 도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참여 협력,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공동 개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시설물 이용에 대한 상호 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담고 노력하기로 했다.

 

정기열 의장은 지금까지 경기도의회가 도내 총 5개 대학(아주대, 강남대, 단국대, 한양대, 평택대)과 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의원의 역량강화와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도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간 상생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서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경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정책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간 정보교류와 인적 및 물적자원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와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도의회와 대학은 다음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도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분위기 조성 상호협력

.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참여 협력

.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공동 개최

.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 도의회와 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 협력

. 시설물 이용에 대한 상호 협력

. 도의원 대학원 등록시 등록금 감면

. 기타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

 

2. 위 사업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추후에 세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의 해지, 변경 등의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대학교 총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서명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1797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대학교

Kyonggi University

의 장 정 기 열

 

총 장 김 인 규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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