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로 5년째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등록 2017.08.24 0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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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5년째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든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시는 지난 818일 동부화재해상보험(1899-7751)34천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820일부터 내년도 8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 진단 때 위로금 4(28) 이상 20만원8(56) 이상 60만원 지급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8월부터 1년 단위로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1080명이 10억원 보상금 등 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7~2018년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계약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 로 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28)이상: 20만원

진단 5(35)이상: 30만원

진단 6(42)이상: 40만원

진단 7(49)이상: 50만원

진단 8(56)이상: 60만원

, 4(28) 이상 진단자중

6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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