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 등록 2023.08.03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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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수거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하우스, 멀칭, 로덴용 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공단 영농폐비닐 재활용시설(안성)으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영양제 용기는 수거 비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공동집하장으로 반입이 안 되는 품목(영양제병, 모종판, 관수호스 등)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직접 처리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또는 이천시 적환장(5톤미만)으로 배출해야 한다.

 

영농폐비닐은 농민이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1kg당 2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1kg당 60 ~ 14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효경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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