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8.01 0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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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학원 수강료 등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체능‧직업기술학원 수강료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 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로,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농협은행 선불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받을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나 도서 판매점으로 등록된 도내 농협은행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형편 등으로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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