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 등록 2013.07.30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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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효력의 확인서 발급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인감증명서의 불편사항 해소와 서명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시행해 왔으며 오는 8월 2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후에는 인터넷(민원 24)에 접속후 발급 가능하며 발급증을 수요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다.

 
한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병행 사용되며 편의에 따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각 기관별 시행시기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포함)은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2015년 1월 1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는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있다.

 

gn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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