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시민들과 광고업 종사자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 책자를 발간, 각 구청과 읍면동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의거,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와 시민은 설치 전 허가 ․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무관심과 법 인식 부족으로 옥외광고물 무단설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불법광고물 난립과 단속.정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해 업무 관련 민원 응대와 대시민 홍보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용인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책자는 옥외광고물 종류(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현수막 등)의 정의, 각 종류별 적법한 표시 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불법간판 설치 시 제재 사항, 허가 신고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허가 신고 기간, 용인시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http://sign.yonginsi.net) 안내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 책자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담은 것으로 「법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편견을 넘어 「법은 간단하고, 편리하며, 지킬 시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다」로 인식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