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3년도 道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추가 신청하세요

  • 등록 2013.05.20 14:40:35
크게보기

연 이율 1.5% 저리융자 지원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道 농어업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한다.

 

2013년도 안성시 배정액은 8억원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인건비, 자재구입비)를 1농가당 6,000만원까지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하며,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인단체로, 추가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舊 농정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과 농촌개발팀(☎ 678-2523)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