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민선5기 공약사항인 ‘서민주거안정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2013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용인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5%는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대출이자(연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전세한도액 초과금 부담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용인시(용인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1호를 공급했고, 올해에는 110호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광식 주택과장은 “전국적으로 전세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