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을 위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사업’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9일자로 주택조례를 개정하고 2억 5천만 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선정해 오는 5월부터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공신연립주택 등 45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광식 용인시 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스,전기,소방 등 각종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곳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