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돼 매년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지방의회, 공공의료원, 국공립 대학 등 112곳을 추가해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청렴도평가 대상기관은 기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662곳을 포함해 모두 774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5기 지방의원 8.9%가 이미 사법처리된 바 있으며, 공공의료원의 경우 2007~2011년 가지 작발된 의료 리베이트만 1조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4년제 국공립대 연구비 위법부당 지출률이 12.6%에 육박한 것으로 권익위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권익위는 특히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률이 미진하다고 판단, 기관별 맞춤형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영 및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