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지난 15일에도「인권 권고 사례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례집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된 내용 중,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당시 상황 및 당사자 주장, 인권위 처분 결과 등이 담겨 있고,
특히, 4대 사회악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도 수록되어 있다.
이한일 용인서부서장은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 수호자로서 4대 사회악 척결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인권 권고 사례집 발간 등 각종 시책 추진으로 ‘10. 7. 23. 경찰서 개서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