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 대상 주택개량자금 지원합니다

  • 등록 2013.04.16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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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노후․불량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용도

용인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거약자 개량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 저리(최장 20년, 2~3%)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개조 항목은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등 주거 약자의 편의 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에 가구당 26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2%의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시의 추천서를 받아 우리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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