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위반 피의자 검거

  • 등록 2013.04.11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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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김준철)은 새 정부 국정운영 목표인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대책’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성폭력 등 추가 범죄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안성경찰서에서는 인터넷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 아동음란물 유포한 아이피 확인하여 피의자 주거지 및 인적사항 특정, 2013. 4. 11. 10: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대1동 피의자 주거지에서 임장 아동음란물 배포한 피의자 K○○(20세, 남)을 검거하였다.


안성서 수사과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란물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법 개정(13. 6. 19)이후 스마트 폰을 이용한 무상 제공(1인 전달)도 처벌되니 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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