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와 관련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금연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으로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관련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으로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4월부터 5명의 노인 회원을 보건소 금연홍보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연홍보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며, 시내중심의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및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로 시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