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황은성)는 농번기를 앞두고 유해야생동물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을 지난 3월 29일 안성시 재활용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및 실적, 관련법령, 주의사항, 안전교육, 총포수령 관련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환경과(과장 박종도)는 포획 중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의 피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교육했으며, 포획 중 발견한 올무나 덫, 창애 등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밀렵자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읍·면에 거주하는 모범엽사 24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은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약7개월간이며,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까치, 비둘기, 청설모, 멧돼지, 고라니, 일부 오리류로 제한했다.
유해야생동물 출몰시 시청 환경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담당지역 방지단이 출동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678-2621)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