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등록 2013.04.01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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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말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12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은 4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납부해야 한다.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2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2012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 계산해 오는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한번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가 되어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납부시 구비서류(신고서, 안분내역서)는 우편, FAX(031-678-2319) 등을 이용해 안성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가산세(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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