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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늦은 시간에 집에 찾아와 만나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마저도 거부해 현관문을 안 열어주면 제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와 한번만 만나달라고 하네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휴대폰으로 전화를 계속 하고, 제가 받지 않으면 욕설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보내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입니다.
필자가 얼마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며 신고 받은 내용이다.
최근 들어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 폭행, 살인 등의 중요범죄로 발전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5명중 1명, 남자 10명중 1명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하니 여성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스토킹의 가해자 비율은 20대 및 30대의 젊은층에서 높고, 과거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스토킹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혼한 부부, 헤어진 연인 등 아는 사이의 일반인에서 스토킹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추가된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에는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에는 현장에서 8만원의 경범죄 통고처분(제외대상자: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미만인 사람)을 하여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단, 통고처분 서명날인 거부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열거한 해당 행위를 넘어선
1)폭언으로 공포감 조성시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2)집주변에 잠복하여 주거침입시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3)스토킹 피해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진단를 받을 때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4)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5)반복적인 이메일, 문자, SNS를 보낼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자들은 스토킹 특성상 주변의 체면상 또는 보복범죄를 염려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데, 112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범죄예방과 제지 등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약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때에는 지금까지 증거자료를 수집한 것과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식 사건처리을 요청하면 된다.(사건접수후 신고자가 지구대, 파출소, 수사과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청자 진술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 후 신변보호 여부와 담당부서를 결정해 신고자와 비상연락망 구축,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및 피해자 상담, 법정·경찰서 등 출석·귀가시 동행, 신고자 주거지 주변 순찰 등 신변보호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검찰에서 시행중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의 끈을 놓는 것이며, 상대가 싫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놓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아무쪼록 가해자 스스로가 헤어진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헤어짐이라는 기회를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에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계기로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