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8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전일 휴업해야 하며,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규제를 받는 대상 점포는 (주)이마트 용인점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수지점 등 8개소 대형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4개소 준대규모 점포 등 모두 52개소이다.
시는 영업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대상 점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