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SSM) 의무휴업일 운영

  • 등록 2013.03.26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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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52개소 점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업

용인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8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전일 휴업해야 하며,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규제를 받는 대상 점포는 (주)이마트 용인점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수지점 등 8개소 대형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4개소 준대규모 점포 등 모두 52개소이다.

 
시는 영업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대상 점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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