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급식비 횡령에 업무시간 골프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 등록 2013.03.17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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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를 횡령하거나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6건의 위법ㆍ부당사례를 적발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 55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억6천500만원을 변상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0월 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경기 동두천시 주민센터 직원이 2008∼2009년 17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위한 급식후원비 23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동두천시장에게 이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기 군포시장 비서가 2011∼2012년 관내출장을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도 적발하고 해당 직원의 정직을 요구했다.

 

 

또 서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담당자 3명이 2009∼2012년 영수증을 중복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779차례에 걸쳐 1천295만원을 가로챈 데 대해서도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강릉시는 방파제 위에 요트클럽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을 부당하게 허가했고, 해수면까지 대지면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건축 면적을 허가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경북 상주시 공무원이 지적공사직원과 공모, 자신이 소유한 임야가 밭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측량결과도를 만들어 전용산지로 신고한 뒤 자신이 직접 밭으로 지목을 변경했고 그 결과 지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시 수영구 7급 공무원과 동해시 7급 공무원이 직원 급여와 명절휴가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각각 42차례에 걸쳐 3억300여만원, 148차례에 걸쳐 2억6천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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