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한 발 더 다가선다.

  • 등록 2013.03.15 0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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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선정·급여 변동사항, 직원 실명제 카드 발송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선정 및 급여 변동사항 안내 시 담당공무원 실명제 카드를 발송, 상담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발생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로 인해 민원 반발 및 생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등)의 신고의무 고지방법을 개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 부당이득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 확인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발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급여 변동사항 안내 시 담당공무원의 실명제 카드를 발송, 대상자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간 지속적인 상담통로를 마련해 상호 신뢰감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업무연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관택 처인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담당공무원 실명제 카드 발송으로 상담을 진행해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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