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김준철)는 지난 3. 11일 270여 차례에 걸쳐 화장실, 마트,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속옷과 둔부 등을 몰래 촬영한 강 某(28세, 회사원)씨를 검거,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강 某씨는, 지난해 11월 1일 16:00경 안성 공도읍 승두리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여자화장실 변기 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의 둔부를 촬영하는 등‘10. 7. 5∼‘12. 10. 16간 회사 화장실·마트·지하철역 등에서 휴대폰,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27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속옷과 둔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 얼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압수한 컴퓨터 및 저장장치 9개와 삭제한 파일 270여개를 복구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수사결과,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부위에 흥미를 느껴 재미삼아 촬영했다는 진술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촬영 파일 유출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