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안성시 홍성철 세무과장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며, “꼭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233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