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3년 개별주택 13,973호 및 공동주택 36,597호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3년 3월 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안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시청이나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 국토해양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678-23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