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안성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승인하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안성시는 2월 21일 안성배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여받음으로써, 안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에는 “안성배”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란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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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면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이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안성배의 지리적표시는 역사성과 시설현황, 그리고 향후 안성배 육성방안 등 상품의 생산, 관리, 지리적 연계성 전반에 걸친 매우 까다로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 것인 만큼 다시 한번 안성배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것이라 하겠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성배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안성배로 둔갑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고, 또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 상품으로서 다른 지역 상품과 견주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