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윤창근·정훈의원 대표발의”

  • 등록 2013.02.21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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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대되

성남시의회 193회 임시회에서 윤창근·정훈 의원의 대표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기본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이번 성남시에너지기본 조례는 성남시의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며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이 절약하고 불편을 감수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여 환경보존이 필요하고, 시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시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고 태양광 발전, 지열활용,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확대가 활성화 되고 시 정책의 행·재정적 지원이 크게 기대 된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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