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2년도에 이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최근 석면관리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영세농가가 철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성시에서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5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비 약 2억 6천여만원을 투입해 110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처리지원금은 1가구당 240만원(위탁수수료 포함)이며,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사업물량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신청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안성시청 환경과에 신청서,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등) 1부, 건축과 연계사업의 경우 주택개량, 빈집정비신청서류 1부을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적정하게 처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안성시청 환경과(☎031- 678-2653)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