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용인경전철사업 과정에 특위는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금품수수 등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 심각한 세금 낭비가 있었다고 보고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재식(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변호사와 강경희(전 Ddos 특검 특별수사관) 변호사 등이 특위에 포함됐다. 특위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교통수요예측의 적절성과 관련자들의 고의(중과실)성, 동백지구 조경공사 부당 하도급 여부, 실시협약의 적정성, 부실공사 여부 등을 감사청구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은 2001년부터 10여년간 7278억원이 투입됐지만 운행을 놓고 법정다툼으로 비화,소송에 진 시가 시행사 측에 778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용인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경위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 앞으로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또 세금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국민소송법은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장, 공무원 등에 대해 소송을 하자는 취지다.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과 비슷한 공익소송이다.
용인시는 중재에서 패해 배상금 5159억원과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 2628억원 등 모두 778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여기에 상대방 소송 비용 80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에버라인은 4월27일 개통 예정이다. 구갈역~에버랜드역까지 18.1㎞ 구간에서 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