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 주소 미전환 세대 조사 등을 중점 정리한다.
시는 사실조사를 위한 읍・면・동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는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방문시 불편하더라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민원과(678-2073)나,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