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확대 지원

  • 등록 2013.02.14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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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1회 20∼40만원 지원

용인시는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정밀진단비가 2013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회 진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당해연도 발달평가가 ‘정밀평가 필요’로 나온 아동은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비용을 소득에 따라 연간 1인당 1회 20만원~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통해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검사기관을 통해 정밀진단 검사를 받고, 정밀진단비는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선택 검사기관 이용 시 대상자가 정밀진단비를 우선 지불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발달지연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확대지원이 조기 재활치료 사업 연계로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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