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8일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방치되어 붕괴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택개량은 노후 불량 주택 소유자, 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신·개축은 세대당 5,000만원, 부분개량은 세대당 2,500만원 이내로 농협중앙회에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당 1백만원 이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개량의 경우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건축 설계비 감면과 함께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