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택긴급출입권” 발동, 소중한 생명 살려

  • 등록 2013.02.08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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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수진1파출소 경사 이선호 외 3명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분당서에서 접수된 자살기도자 112신고에 적극 공조하여 신속한 출동, 모텔업주의 소극적 태도에 가택긴급출입권을 발동하여 꺼져가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찰의 가택긴급출입권은 범죄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한 때 또는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말한다.


2013. 2. 7. 22:30, 분당경찰서에 자살기도자가 ○○동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다는 남편의 112신고가 접수, 이에 분당서는 수정서에 공조 요청, 스마트폰등으로 자살의심자인 전○○(여, 41세)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전송 받아 탐문 수색중, ○○모텔업주에게 전송받은 사진을 활용, 자살기도자가 투숙한 방실을 확인하였다.


투숙한 방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는 등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업주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하였으나, 업주의 소극적 태도에 가택긴급출입권을 발동하여 내부로 들어가 확인한 바, 번개탄을 피워놓고 의식없이 누워있는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119에 구조요청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여 안전하게 구급차로 후송조치 하였다.
 

이는 위급상황시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라도 진입하는 ‘가택긴급출입권’의 지침을 적극 적용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편집부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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